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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진 특집/편집장의 이야기

[단통법] 판매장려금 47만원 주말 휴대폰 시장 과열

by Duckuzine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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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려서 싸게 판다는데 싸게 팔면 단속하고 처벌 하는 나라 한국


미시경제학에 따르면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상한제 - 최고가격을 통제하여 기업의 담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

가격하한제 - 최저가격을 통제하여 대량 판매자의 담합을 막고 소량 판매자의 피해를 방지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은 가격하한제입니다.

어느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싸게 팔지 말라는 것이죠.

가격하한제를 시행은 대량 판매자와 소량 판매자가 있어서, 소량 판매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소량 판매자가 있습니까?

3대 통신사 (별정통신사도 있지만 어차피 그밥에 나물이니 논외)가 통신비 정하고, 기기는 선심이라도 쓰듯 쥐꼬리만큼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즉 3대 통신사가 담합해서 다 해먹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하한제 시행은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판매자보호 정책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럴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소비자를 위한다고 거짓선전을 하는 겁니까?


기사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403753&date=20150118&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이쯤에서 왜 가격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현재 국내의 핸드폰 제조 공급자는 삼성과 LG입니다. 이들이 마음대로 핸드폰 가격을 정할까요?

가격이 정해지는건 단순하게 공급자의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핸드폰의 구입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기계를 쓸지 정한다. 

2. 통신사 대리점이나 인터넷에서 가격을 알아본다.

3. 그중에서 제일 기기값 할인을 제일 많이 해주는것 처럼 보이는 통신사를 선택한다.

4. 기기를 개통하고 할부계약을 한다.

5. 약정기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


분명 핸드폰을 사러갔는데 이상하게도 통신사 가입을 하고 핸드폰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공기계만 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최신폰은 없다며 일부러 안파는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폰6로 예를 들자면.. 

공기계만 애플스토어에서 사면 100만원이 넘는데, 통신사 가입을 하면 86만원 정도 해서 14만원을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통신사도 기업이고 제조사도 기업이고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비자에게 우리 통신사 써줘서 고맙다고 서비스 차원에서 100만원에 사온 기기를 14만원 손해보면서 기기를 팔까요?

아닙니다.

분명 정가는 정해져 있고 이것을 정하는 것은 제조사이지만, 단순 소비자 A에게 파는 가격과 친밀한 파트너업체 B에게 파는 가격은 다릅니다.

14만원을 할인해줘도 남는 원가로 기기를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겁니다.

삼성이 그렇고, LG가 그렇고 애플 수입업자도 마찬가집니다.



A는 원가가 10만원인 물건을 B에게 100만원에 팔았고, C에게 80만원에 팔았다.

여기서 호갱은 누구인가?



답은 B,C 모두 호갱입니다.

A가 승자죠.


여기서 수정자본주의에 의한 정부의 역할은 A가 판매한 물건의 원가나 그들이 주장하는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한후, 부당한 이익에 대해 처벌하고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통법은 어떠합니까?

원가파악이나 정당성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친구인 B가 100만원에 샀으니까, 80만원에 산 C가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하한제를 시행하여 100만원 이하로 팔면 처벌하겠다라고 법을 만듭니다.

단통법은 그들이 선전하는 호갱방지법이 아니라 호갱대량생산법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엔 2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1. 다리품 팔고, 손가락 쥐나게 클릭해서 최신폰을 싸게 산 A군 

-> 비싼 요금제+부가서비스 3개월 사용후 부가서비스 해제, 낮은 요금제로 변경 = 24개월 평균 통신비 5-6만원


2. 그냥 집앞 대리점가서 비싼 요금제, 부가서비스 왕창 가입하고 24개월이 아닌 30개월 할부로 최신폰 산 B씨

-> 비싼 요금제+부가서비스 3개월 사용후 부가서비스 해제, 낮은 요금제로 변경 = 30개월 평균 통신비 5-6만원 (레알 호갱)



3개월을 신규 부가서비스 고가요금제를 유지하게하면 대리점이 통신사에게 받는 인센티브가 있었기때문에, 기기값을 더 할인해준다라는 명목이 있었고, 대리점도 하루에 한대만 팔아도 먹고 살수 있었던 겁니다.  


1번의 경우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되며, 대리점은 이윤을 높히고, 소비자는 조금이나마 지출을 줄이고 왠지 싸게 샀다라는 정신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조금 손해, 소비자와 대리점 윈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통법은 1번의 경우를 막아버린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통신사는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위약금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1, 2번 경우에서 3개월 후 대리점에서 주도하던 요금제 변경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순액요금이니 프리미엄패스이니 대리점에서 쓰던 꼼수를 도입해서 3개월을 6개월로 바꾸고 비싼 요금제 받아 먹고 이익을 더욱 도모하게 됩니다. 


어차피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전이나 후나 더 추가발생비용은 없습니다.

판매부진으로 속이 타면 지원금을 더 풀기야 하겠지만 그것도 대기업이 손해 볼거라 생각합니까?

중간기업이나 납품업체들만 죽어나가겠죠.





단통법 시행의 승자는 통신사입니다.

그들은 폰이 더 안팔려도 손해보는게 전혀 없습니다.

초딩, 유딩들도 목에 스마트폰 걸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이미 고객은 포화상태입니다.

통신사끼리 고객 나눠먹기 게임중이죠.

또한 판매부진은 제조사에게 판매장려금을 더 뜯어 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객 위한답시고 하는 행동은 조삼모사 눈속임일뿐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는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결국 중간에 낀 폰팔이들은 죽어나가고, 소비자는 통신비만 더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신사를 위해 만들어진 법.. 

이것이 단통법입니다.


호갱 안만든답시고 법만들어 호갱 대량생산하는 나라


기업만 살리고 국민은 나몰라라 하는 나라 


자영업자로 몰린 폰팔이 생계 위협하는 나라


2015년 한국..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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