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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y/직구 팁

피규어 직구 가이드 3탄 페덱스 화물 도착 문자, 관부가세 납부

by Duckuzine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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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른 곳이나 배대지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수 있으니 여기서는 관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직구로 물건 구매시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배송(국제배송)과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관부과세 면제 150불(물건비+현지배송료) 이하로만 구입하시면 따로 더 해야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도착 알림 받고 그냥 국내쇼핑몰에서 주문한 것처럼 물건만 잘 받아 주시면 되지요.


그러나 관부가세를 포함하고도 해외 직구가 싼 경우,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레어 아이템을 관세 붙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했을때, 아님 저처럼 실수(?)로 150불이 넘었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관부가세 납부입니다.


백무구, 2013 유키미쿠 두가지를 라쿠텐에서 구매했고, 국제배송을 지원하지 않은 업체라 하는수 없이 배대지를 이용했습니다. 

가장 무난하다는 몰테일을 이용했습니다.

몰테일에 화물 두개가 도착했다는 문자알림을 받고 배송료를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날 물건은 페덱스로 배송되었고, 또 다음날 페덱스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CIF [총과세금액 = 총구매금액 + 현지 배송료 + 배대지 산정 운임(배대지에 결제한 금액이 아닙니다)]가  관부가세 면제 기준 150불을 넘어 버렸네요.


150불이라는 금액.. 

참 애매한 액수죠.

요즘 마트에 장보러 가도 몇가지만 담으면 10만원 넘는 세상아닙니까.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개정해야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지만, 내수산업보호니 핑계를 대면서 아예 무시하고 있네요.

한국은 국민보단 기업우선이니까요.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 싶네요.


no2 

결국 3만원 넘는 돈을 관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최악의 3콤보(프리미엄 가격 + 배대지 + 관부가세) 가 된거죠.


참 애매한 경우이긴 한데..

프리미엄 붙은 중고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품가격으로 따지면 두개 합쳐도 10,000엔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물품 구입시 구입한 가격대로 신고해야 한답니다.

먼가 불합리하죠?

새거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니!!

하지만 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두가지 합쳐서 150불이니까 배대지 배송료 2번 내더라도 두개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안내지 않을까?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당일에 같은 주소지 2개의 박스가 도착하면 한개의 패키지로 보아서 금액을 합산후 세금을 추징합니다.

이를 합산과세라 합니다.

배대지 (A배송료 + B배송료) + 관부가세가 됩니다.


아래의 표는 합산과세 케이스입니다.

 

출처 : http://www.ideliver.co.kr/home/customs/total

 

주문날짜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만약 동일한 곳에서 A를 금요일 밤에 주문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B를 주문했는데,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오후에 A, B 둘다 발송했다면 이것도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건 좀 불합리 하죠?

어쨋든.. 

150불만 안넘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페덱스이야기로 돌아가서.. 

전화요망이라고 하니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 했습니다.

관부가세 부과된다고 통보받고..  

슬퍼2

수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확인, 개인정보확인, 이메일주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관부가세 납부영수증과 수입신고서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선배송 후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지불전까지 화물을 세관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건을 보내주고 지정날짜까지 납부를 받는 것이죠.

배송업체도, 물건을 받는 사람도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믿고 물건부터 보내줬는데, 세금을 안낸다거나 하면 앞으로 선배송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관부가세납부는 배대지업체에 내도 되고, 직접 은행에 내도 됩니다.

배대지업체 결제,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붙고, 은행직납이나 인터넷뱅킹에서의 현금결제는 수수료 없습니다.


배대지업체 결제시 수수료는 내지만 물건을 당일 수령할수도 있고, 직납하면 며칠 늦어질수도 있다고 자기업체 결제 유도를 하긴 합니다만..

페덱스는 이미 화물창고에 물건이 도착해 있다해도 정해놓은 배송날짜가 아니면 배송 안해줄뿐더러, 선배송 후납부 제도가 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 해외직구시 150불이 넘으면 관부가세를 내야한다.

2. 페덱스는 화물주인에게 통보하여 알려준다.

3. 통보받은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물건이 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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