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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진 특집/가쉽

호신술 시연중 급소 때린 여대생에 벌금 300만원

by Duckuzine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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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309112&date=20130611&type=&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

 

호신술 시연중 낭심을 걷어차인 남자의 고환 한쪽이 파열되었는데요.

 

고환은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신체구조상 잘 보호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충격으로 파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파열이 되었다면..

한번 죽어봐라하고 엄청난 힘으로 걷어 찬것으로 보여집니다.

 

걷어찬 여자, 걷어차인 남자 둘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일이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그런데도 형사사건까지 가서 벌금 300만원을 맞았다는것은..

 

여자쪽에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즉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치상으로 형사사건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남자쪽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합의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것 일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판결로 벌금 300만원이 나온것이지요.

이런 사건이 형사사건까지 갔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6조에선 과실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입니다.

아무리 산정할수 없는 피해를 입어도 500만원을 초과해서 벌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고환값을 300만원/500만원 매긴겁니다.

자세한건 판결문을 보아야 알겠지만..

감형사유가 있었던지, 아니면 가치가 그정도였던 이전의 판례가 존재했겠지요.

아마도 판사 멋대로 300만원을 매기진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남자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정최고형이 아닌 절반 정도의 300만원의 가치라는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은 현재 한국 남성의 위치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성비의 불균형..

여성만 소중하고 남성은 소중하지 않고..

남자들이 피해의식에 젖는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성희롱, 성폭행 기사들..

분명 진짜로 피해를 당해서 보상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꽃뱀이 피해자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두둑히 챙겨서 팔자 고쳤다라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게됩니다.

오죽하면 보슬아치라는 신조어도 생겨났겠습니까..

 

남성의 역차별이 사회현상으로 되어버린 것이지요.

모든 남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부의 목소리도 이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역할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습니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의 구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법의 형평성에 맞는 일 일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여성은 약자이며 피해자이고, 남성은 강자이며 범죄자라고 미리 가정하고 수사를 하기때문에 악의의 여성에게서 선의의 남성이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체계에선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글의 방향이 잠시 빗나갔지만서도..

여튼..

 

이 사건은 과실치상으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과실치상과 중상해의 구분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남성의 고환은 왠만한 충격으로 파열되지 않습니다.

야구공에 맞아도 철봉에 가랭이가 낑겨도 안터집니다.

 

하지만 그 고의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가격시 힘조절을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여성이 배운 무술의 숙련도도 작용하겠으나, 그 당시 가해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으니 검찰도 과실치상으로 건것이겠지요.

 

어쨋든 참 씁쓸합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군요.

이상 명랑매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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