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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진 특집/편집장의 이야기

민방위사이버훈련 후기 저작권침해 신고

by Duckuzine 201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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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쯤 민방위 사이버 훈련을 받고 후기를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시행이었던 터라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저화질 동영상 자료에 지루하고 구시대적인 교육내용.. 

안내도 없이 익스에서만 인증이 되는 통에, 크롬에서 계속되는 시행착오.. 

교육진행과정, 문제수준 등.. 

다소 비판적이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업체에선 무지하게 거슬렸을까요?


회사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사이버 교육 외주업체가 제 후기를 저작권침해로 신고, 결국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복제, 배포, 공연, 파생 상품 제작 등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 측에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침해로 신고가 되어 블라인드가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문의를 넣었는데, 동문서답식으로 누가 신고했다 라는 내용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상담원들은 대체로 동문서답을 좋아하는 걸까요..


비판적인 후기가 거슬렸다면 명예훼손을 걸었을텐데, 저작권침해를 걸었다?


제가 포스팅한 글을 다시 읽어보아도 저작권에 걸릴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이트 접속화면을 브라우저 통채로 캡쳐하여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접속만 하면 보이는 첫화면인데 과연 이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하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저작권위반 경고가 누적되면 블로그 제한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한데.. 

딱히 다투거나 재게시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시국을 보면 머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상 명랑매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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